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원칙적으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지만,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시업시간이전에 조기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으면 상당한 제재가 있는 등 회사의 지휘,명령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 관련노동부 행정해석 ( 1988.08.30, 근기 01254-13305 )
[요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2. 조출에 의한 시업시간이전 근로제공이건 종업시간이후의 근로제공이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임금(100%)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임금(5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이고 2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2시간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임금 2시간*3000원=6000원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임금 2시간*1500원=3000원 등 총 9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100%)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이고 8시간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이 24000원인 경우, 당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 24,000원과 휴일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8시간*3000원=24,000원과 휴일근로가산임금 8시간*1500원=12,000원 등 총 6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 24,000원을 제외하는 경우 36,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포함)
>
>조출을 했거나 시간외 근무를 했을경우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또, 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150%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추가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연장근로란, 원칙적으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지만,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라고 하더라도 시업시간이전에 조기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으면 상당한 제재가 있는 등 회사의 지휘,명령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시간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 관련노동부 행정해석 ( 1988.08.30, 근기 01254-13305 )
[요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2. 조출에 의한 시업시간이전 근로제공이건 종업시간이후의 근로제공이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임금(100%)과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연장근로가산임금(5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이고 2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2시간연장근로에 대한 당연분임금 2시간*3000원=6000원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임금 2시간*1500원=3000원 등 총 9000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100%)와 휴일근로에 따른 당연분임금(100%)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임금이 3000원이고 8시간근무하는 근로자의 일급이 24000원인 경우, 당해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 24,000원과 휴일근로제공에 따른 당연분 임금 8시간*3000원=24,000원과 휴일근로가산임금 8시간*1500원=12,000원 등 총 6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씁니다. (유급휴일에 따른 당연분 임금 24,000원을 제외하는 경우 36,00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44시간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입니다. (식사시간 1시간 포함)
>
>조출을 했거나 시간외 근무를 했을경우 150%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또, 휴일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똑같이 150%를 지급해야 하는 건지 추가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