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2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통보란,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언제부터 그만둘것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서 후임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낸 것 자체가 귀하에 대해 해고통지한 것으로 대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귀하가 사직에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채용공고를 낸 사항을 귀하가 카피,스크랩 해두신다면 차후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을것이지만, 채용공고를 낸 것 자체가 곧 귀하에 대해 해고를 통지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의 인사권자 또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십시요. 문서 등 차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남기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이메일 통지 등도 가능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그렇더라도 문서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차후 '노사간에 근로자의 출산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직하라, 계속근무하겠다는 논쟁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문서등을 통해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는 '언제 무슨 절차를 거쳐 어떠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어달라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임신,출산이후에도 보다 열심히 회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회사를 계속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태로 결혼,출산,임신 등에 관한 부각하는 내용을 삽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는 것은 단지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지, 30일전에 미리 예고한 것 자체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한 해고라면 30일전 예고가 아니라 3년전에 미리 예고하더라도 '해고사유가 부당하므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혼을 이유로 해고위기에 놓였다는 글 쓴 사람입니다.
>
>결혼 보고 후, 이틀 후에 관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부사장은 유럽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인사이트에 제 자리에서 일할 직원의 채용공고가 났더군요.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말로만 들었을뿐, 문서 같은건 없습니다. 그런데 관두라는 말과 동시에 채용공고가
>나가는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
>전 아직 그만둔다고 말 하지도 않았고, 사직서도 내지 않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사를 그만 둘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연초에 회사측하고 작성한 연봉 계약서도 갖고 있구요.
>
>답변해주신 것 처럼, 사직서는 안쓸거구 회사에 그만둔다는 의사도 안 내비칠 것입니다.
>그 외에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
>참, 그리고 저희 회사요 이렇게 이유없이 멀쩡한 사람을 그만두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 결혼을 이유로 30일 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통보하면 괜찮은 것인지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절 해고하려 할때 회사는 약간의 벌금을 내기만 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
>회사와 상대하기엔 제 개인의 힘이 너무 미약하여 비통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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