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3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통지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부터 직접적으로 경영책임을 위임받은 권한있는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일을 정하여'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만둘것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한이 없는자의 해고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주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고사실을 들은 것 역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해고통지나 해고가 있었던것이 아니므로, 미리 이를 해고로 예단하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과와 앞으로 진행될 경과등에 대해 차곡차곡 준비하여 '해고된 이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일한지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사실 복잡한 경리업무는 처음이고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다보니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에 해가되었거나 손해를 보게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분을 통해서 곧 잘리게 될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만두어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직속 상관(혹은 주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면
>괜찮겠는데 아무관계도 없는 제 3자에 입에서 흘러 나온말이 또다시 제 3자를 통해서
>들었다는거에 기분이 좋치는 않더군요.
>혹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제 입장에서 이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따로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따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또한 실제 경영하는 사람의 와이프가 회사일에 사사건건 간섭이라면 간섭입니다.
>저뿐이 아닌 알게 모르게 저같은 경우를 당하는 분들도 있구요.
>참견하지 않을래야 않할수 없는건 회사 사무실 옆에서 같이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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