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3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글 잘 읽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부 체불임금행정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이 기분이 여간 찝찝한게 아닙니다. 사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체불임금조사에 대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체불사실을 100%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 사실 그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임금중 일부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체불임금의 내역을 근로자의 주장대로 확인해줄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사실입니다. 법에서 정한 근로감독관의 재량의 한계입니다.

임금체불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상담소에서도 부지기수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지만, 정부의 체불임금행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 행정체계의 개편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검찰을 비롯한 사법질서에 대한 개편까지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노동부 감독관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 체불임금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법적인 제도상의 한계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러한 임금체불행정의 전면개편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몇가지 논의 드릴께 있어 이렇게 여쭙고자 합니다.
>
>1. 5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이 체납되었는데 현재 그중 일부를 진정을 통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이 남아있고, 재진정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를 해결해야 할 상황인듯 합니다.
>제가 위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지급 받은 급여 명세서중 기재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당시 급여 명세서는 마지막달 퇴직날에 전부 수령 할 수 있었습니다.)
>5계월 체납임금에서 3개월이 해결되었다는 내용이 급여 명세서에 있는데,
>저는 이 사항을 사전 동의 한바 없고 회사측의 억지 내용이었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진정시 체납임금 중 일부가 해결되었다는 형식으로 5계월중 2계월에 해당되는 부분만 받은 상태 입니다.
>
>3일 출근 3일 결석, '내가 돈으로 보이나 보다'등 개인적으로 인신공격및 정확한 사실이 부재한 내용의 사실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
>제가 감독관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서로 상의또는 합의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급여 명세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했고 추궁했어야 하는 점이 누락된것에 대해 심히 집고 넘어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해 합의는 고사하고 위협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회사는 수정조차 하지 않았고 전혀 문제삼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바로잡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요구할수 있는 증명서나 문서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
>
>2. 회사측이 저의 재직기간중 고용보험 및 재직.퇴직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 당시에 금전 적으로 힘드니 이후 해주겠다는 말뿐 결국 지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체납임금과 관련하여 위의 사항을 독촉하고 전화했어도 책임 없다 였습니다.
>진정이후에도 일부 금액 수령외에 재직 관련 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 였고요.
>퇴직신고도 제가 노동사무소에 들려 상담후 회사를 통해서야 했습니다.
>
>저는 최근에 고용보험 처리 이행이 아직도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급여 명세서, 통장등을 통해 재직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이로 인해 1년 2개월로 당시 4계월 재직 기간을 바로 잡았습니다.
>현재 위의 사항이 수정 되었지만 실업급여를 1계월도 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에서도 회사측 근무 사실 허위 신고로 인해 이력서 한 번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
>수정 당시 고용보험 담당자분이 재진정 하면 재직기간 사항이 유보 된다기에 제가 적절한 시점을 찾아 재진정 할것이니
>우선적으로 취업기간 기재를 부탁드렸습니다.
>
>피해보상 또는 법적으로 책임을 회사에게 강하게 묻고자 합니다.
>회사에게 받은 협박 문자를 비롯한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피해를 의도하였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의 기재 사항에 대한 내역도 사실이 아닌 허위임을 증명하여 맞서고자 합니다.
>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 고민을 방문 상담을 통해 해결할수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때에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
>-----
>
>정말 정신적 피해가 심해 체납임금과 관련된일은
>진정보다는 법적으로 철저히 하는게 낫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정을 한것이 죄입니까? 취하하면 재진정 조차 할 수 있습니까?
>취업기간을 비롯한 재직 사실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진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
>오히려 진정을 통해 1년 넘게 피해를 본건 제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저의 무지가 원인이었다 해도 회사측 의도에 의해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은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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