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4 1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하신, "다만,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을 회사측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정을 해야하는지요."라는 상담글만으는 상담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는군요...
'연차휴가의 사용의 제한'과 '근로자가 원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이라는 것이 다소 맞지 않는듯합니다.
혹시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휴가의 근무일사용과 관련된 내용은 아닌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심에 넘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
>질문의 요지는 연차휴가사용에 대하여 규제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신것은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
>다만, 연차휴가 사용의 제한을 회사측에서 강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정을 해야하는지요.
>
>답답하여 질문을 하는 것이니 이해하시고 다시한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바쁘시겠지만 한번더 수고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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