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8 09: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위 기준에 해당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가'에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따라 다른 가족의 간호는 불가피한지를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차후 고용안정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다른 가족이 간호하기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좀 드립니다.
>저는 지난 2004년 12월 4일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어머니 수술 후 병간호입니다.
>지난 11월에 어머니가 허리디스크&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워낙이 증세가 심했던지라 아직도 완쾌되지 못하고 후유증이 있어
>혼자 움직이시기 힘든 정도 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필요한 서류(수술확인서 등)등은 다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꼭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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