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18 1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조기취업수당은 1)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2) 이직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종전에는 대기기간(실업급여신청일로부터 14일)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2004.1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1)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기만 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2)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초 7일) 중에 취업한 경우라도 지급되며, 3) 다른 직장에 취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귀하의 경우, 개정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비록 실업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센터로부터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회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되므로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이상 근무하신후 신청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다만, 조기재취업사실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 전화상으로라도 통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4/4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기때문에 2주후인 4/18일 재방문하여 수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구직활동을 하던중 취업이 되어 18일부터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실업급여를 한번도 못받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조기취업수당으로 총 수급받는 금액의 50%를 받을수 있다여?
>그러기위해선 근로계약서만 보내드리면 되는건지...
>한번이라도 수급을 받았다면 나머지에 대해선 당연히 조기취업수당으로 받는거에 대해선 알고 있습니다,.
>한번도 못받은 상황이라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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