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0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고의 책임여부를 떠나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이라도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금 등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입니다.  퇴직한 상태에서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기존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처리하거나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더다로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협조없이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신용문제 등은 다른 방법등을 통해 해결하시고, 임금체불문제는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풀어가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 마을버스를 하다가 그만둔 기사입니다. 제가 3월25일날 까지하고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대 공겨롭게도 그날 안전사고(차안에서 할머니가 다침)가 났습니다. 그런대 회사에서 보험처리도 잘안해줄라고 하면서 제 월급(얼마되진않아요)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잇내요.그런대 더 힘든건 카드회사에서 대출금을 내지 않아서 지금 일시불로(1000만원상당)내야할 형편이되었습니다. 지금도 전화에 시달림을 받고있는대 회사에 전화를 몇번해보니 사장이 없다고 하면서 전화준다고만 하고있습니다. 회사의도는 아마절 피하는거 같은대요..제가 사고를내고싶어서 사고낸것도 아닌대 저의 돈을 가로체려고만 하내요...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소송말고도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밀린돈을 아마도 안주려고 하는거 같아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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