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1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지급의 기준은 "매월1회이상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 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2. 따라서 "매월 1회이상",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매월 5일마다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다른 회사에서는 매월 25일마다 임금을 지급할지는 그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중요한 점은 매월정기일을 정하면 되는 것이며, 1월에는 5일에, 2월에는 20일에, 3월에는 10일에 지급하는 등 정기일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아무때나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임금산정기간을 매월1일부터 말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월10일부터 다음월9일까지로 할 것인지도 회사의 재량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듯 임금산정기간을 매월1일부터 말일로 하고 임금정기지급일은 25일로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다소의 생활상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그것이 법위반인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급여지급일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어서..
>보통 제가 알기에 5일,10일,15일,25일에 급여들을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일은 노동법에 정해있는 것인지요.
>아님 아무때나 사장님이 지급하고 싶을때 날을 정해 지급하는것인가요..??
>(예로 매월12일에 지급한다던가)
>
>그리고 보통 예로 4월분급여를 4월15일,4월25일, 5월5일,5월10일에 지급하지 않나요??
>
>제가하는사람은 4월분급여를 5월25일에 지급을한다고하는데 넘 긴거 같아서...
>그래도 되는것인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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