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2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을 할시 사업주는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간의 합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참고로 사용자의 자금압박은 특별한 사정이 될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대판87도604 1987. 5. 26)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한 사정으로 사용자가 지급의무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하신 '얼마간의 시간은' 퇴직이 발생한 후 14일 이후입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퇴직한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제출할수 있는건가요??
>언제든 제출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정해진 날짜(몇개월)가 지나야 제출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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