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후 통상적으로 30일정도의 기간까지는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타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계약유지되는 근로계약의 의무(업무인수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의 정도는 업무인수인계의 정도와 고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임금범위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고의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급작스럽게 퇴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극히 경미하거나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습니다. (퇴직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측의 불법행위-임금체불-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상담글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수용(수락)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를 수락한 싯점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이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근로제공 포함)가 없으므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다툼과정에서 유리한 유치를 차지하려면 '회사가 이미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당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체납임금 등으로 인해 퇴직을 했습니다.(이후 진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당시 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었고 구두하에 채용이 되면 해결 해줄것을 상호 약속하였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일을 시키려 했고 전 어느정도 해준선에서
>타 업체에 취업하였으니 이후 업무 부분은 1달이후에나 가능할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퇴직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회사측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
>회사는 제가 취업한것에 대해 몹시 화를 내며, 업무 과실로 손해배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회사측과의 대화에서도 본인에게 너무 한것 아니냐는 말로 설득하려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한 사람이 나몰라라 했으니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습니다.
>
>사실 저는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대화 당시 이를 알려 주었고요,.
>고용보험, 퇴직처리를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음은 물론
>이후 회사측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므로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위의 내용을 고의라고 하여 업무 과실 손해배상을 현재 신청한 상태 입니다.
>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말 본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걸까요?
>체납임금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회사가 저에게 불이익을 주려한 사실임에도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의 해지에 있어 근로자의 퇴직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후 통상적으로 30일정도의 기간까지는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고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타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계약유지되는 근로계약의 의무(업무인수의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손해배상의 정도는 업무인수인계의 정도와 고의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감안하여 근로자의 임금범위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고의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급작스럽게 퇴직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극히 경미하거나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날수도 있습니다. (퇴직의 직접적인 이유는 회사측의 불법행위-임금체불-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상담글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의사표시에 대해 이를 수용(수락)한 상태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귀하의 퇴직의사표시를 수락한 싯점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해지이후에는 근로제공의 의무(업무인수인계를 위한 근로제공 포함)가 없으므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것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다툼과정에서 유리한 유치를 차지하려면 '회사가 이미 사직의사표시를 수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부당함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근무중 체납임금 등으로 인해 퇴직을 했습니다.(이후 진정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당시 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없었고 구두하에 채용이 되면 해결 해줄것을 상호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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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저에게 일을 시키려 했고 전 어느정도 해준선에서
>타 업체에 취업하였으니 이후 업무 부분은 1달이후에나 가능할듯 하다고 하였습니다.
>(퇴직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회사측을 이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
>회사는 제가 취업한것에 대해 몹시 화를 내며, 업무 과실로 손해배상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회사측과의 대화에서도 본인에게 너무 한것 아니냐는 말로 설득하려 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업한 사람이 나몰라라 했으니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식이었습니다.
>
>사실 저는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일시적으로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대화 당시 이를 알려 주었고요,.
>고용보험, 퇴직처리를 회사에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음은 물론
>이후 회사측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므로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위의 내용을 고의라고 하여 업무 과실 손해배상을 현재 신청한 상태 입니다.
>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말 본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걸까요?
>체납임금과 관련하여 고의적으로 회사가 저에게 불이익을 주려한 사실임에도
>너무 답답하기만 합니다.
>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