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결과에 따라 작년8월 퇴직금을 수령하려했으나, 아직까지 회사는 체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속 기일을 자꾸 어기는데, 법원에서 회사로 벌금을 물렸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재판비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돈이며 왜 보냈는지, 또 이런경우 법원에서 개인이 알아서 받으라는건지
아님 계속 이렇게 지급 기일을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결과는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약속 기일을 자꾸 어기는데, 법원에서 회사로 벌금을 물렸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또, 법원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재판비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돈이며 왜 보냈는지, 또 이런경우 법원에서 개인이 알아서 받으라는건지
아님 계속 이렇게 지급 기일을 미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결과는 나왔는데, 받을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