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과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산입하는 임금의 기준은 엄격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성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굳이 연결하자면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로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매월 변동적이라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어렵고, 그 금액이 매월 고정적이라면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별표(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명시된 사항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의들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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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6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3의 3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6항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하는 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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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과 ㉡ 중 어느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2. 최저임금법에서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봐야 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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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기준과 최저임금 계산을 위해 산입하는 임금의 기준은 엄격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셔도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성취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굳이 연결하자면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로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매월 변동적이라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기 어렵고, 그 금액이 매월 고정적이라면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별표(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명시된 사항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의들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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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 6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3의 3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6항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하는 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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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 ㉠과 ㉡ 중 어느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2. 최저임금법에서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봐야 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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