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지침의 별표(통상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에 명시된 사항과 최저임금에 대하여 질의들이고자 합니다.
별표 2의 6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3의 3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6항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하는 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1. ㉢은 ㉠과 ㉡ 중 어느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2. 최저임금법에서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봐야 하는요?
별표 2의 6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3의 3항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6항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에 산입하는 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1. ㉢은 ㉠과 ㉡ 중 어느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2. 최저임금법에서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봐야 하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