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6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9조에 나오는 근로시간 44시간(개정 40시간 일일 8시간)은 주간소정의 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 하는데 연장근로는 주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근기52조)

2, 시간외 근로에 대한 남,여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 18세이상의 여성의 경우 야간 근로(밤10부터 아침6시까지)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18세미만의 여성이나 임산부의 경우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킬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근기68조)

3. 69조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닌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한함니다.

4. 시간외 근로(연장근로)에 경우 주단위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남여의 구분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야간근로의 경우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참고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 각각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노동법률상담> → <각종 상담 사례>→ <근로시간> 1, 3번 게시물【 【근로시간】근로시간의 제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근로자를 위해 상담하여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
>
>여러 책을 봐도 오락 가락 하게 쓰여 있어서 올립니
>
>1. 1주에 12간 내에 연장근무 가능... 49조   및 52조 = 그럼 주단위로 12시간 오버 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나요?
>
>2. 남,여 구분이 있나요?  시간외 근무?
>
>3. 69조에 의하면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 대하여서는 년간 150시간 을 초과 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
>    있는데   여성근로자는 모두 포함 되어 있나요?
>
>-------------------------------------------------
>
>시간외근무를 1주 12간 내로 근로하게 되면 남여 구분없이 가능한가요?
>
>책을 봐도 서로 틀리게 나와 있고.. 법령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여쭈 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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