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준법투쟁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노동자의 투쟁,노조활동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으로 일관해온 법원과 노동부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참고할만한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소개합니다.
(불법)쟁의행위냐 아니면 노조의 일상활동에 불과하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아닌지입니다. 아래 소개한 사례들을 검토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한 것은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 1996.02.27, 대법 95도 2970 )
【요 지】 1.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운영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
2. 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의행위의 본질상 사용자의 정상업무가 저해되는 경우가 있음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사용자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날 때에는 근로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성의 요건은 쟁의행위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쟁의행위의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쟁의행위의 방법과 태양이 폭력 또는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을 지키기 위한 지도ㆍ홍보활동을 노동조합이 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1992.06.11, 노사 01254-281 )
【회 시】 노동조합이 실정법에 의하여 교통행정 당국에 신고된 내용의 이행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단체교섭과 관계없이 해당 법을 지키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지도ㆍ홍보하는 행위라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 다만,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준법을 빙자하여 관계법규(예: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제반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통상 관행적인 연장ㆍ휴일근로의 거부는 쟁의행위이며, 유인물의 설치ㆍ부착, 방송시설의 이용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가 아니다 ( 1991.05.25, 노사 32281-7430 )
【질 의】 1. 당사는 공익사업체로서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냉각기간중 노동조합이 통상적으로 실시되어 온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거부토록 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냉각기간중 노동조합이 회사정문 및 건물에 쟁의와 관련된 현수막 및 유인물 등을 설치ㆍ부착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회사시설물에 대한 방송시설의 설치 및 점심시간을 이용한 방송행위가 비조합원에 대한 업무방해로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1.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규정된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노사 쌍방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연장근로 등에 대해 합의하고 사실상 관행으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을 경우 노조측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여 평소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때에는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수막, 표지부착행위와 같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당해 물적시설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의 여부는 노조측의 시설이용의 필요성, 유인물 등이 부착된 시설의 기능 및 부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3.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의 본질은 노무제공을 거부하는데 있는 것으로 방송행위 등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행위는 파업의 수단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 1990.06.12, 노사 32281-8308 )
【질 의】 점심시간(12:00~13:00)과 퇴근시간(18:00 이후)에 노조에서 집단으로 징과 북, 장구, 꽹과리 및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소음을 야기시키며 농성을 함으로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각종 구호 등을 벽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회 시】 1. 징과 북,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 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당해 물적 시설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노조측의 시설이용의 필요성, 벽보가 부착된 시설의 기능 및 벽보의 부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조측에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님.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동O.K 운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규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집회와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않맞는지를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1.조합원들의 단결과 가입유도를 위해 비근무인원 집행부 10여명이  근무중인 현장라인에 가서
>  구호외치고 단결 권유하는게 업무방해나..다른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
>2. 지회장이 년.월차 휴가를 내고 현장으로 들어와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같이 담배피고 애로사항을 듣고
>   하는게 근무외 인원으로 판단하여 출입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근거나 출입을 왜 못하는지??
>
>3. 현재까지 12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해왔었는데, 준법투쟁을 준비해 오다가...8시간 정규근무만 하고 잔업을
>   전체적으로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잔업거부가 쟁의행위로 볼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협박(?)을 하는데
>   실제로 있는건지??
>
>위 세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동관계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법적근거도 무슨법 몇조 몇항까지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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