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stic 2005.04.25 12:16
먼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동O.K 운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규노조를 설립했습니다. 집회와 관련해서 회사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않맞는지를 몰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조합원들의 단결과 가입유도를 위해 비근무인원 집행부 10여명이  근무중인 현장라인에 가서
  구호외치고 단결 권유하는게 업무방해나..다른 법적 문제점이 있는지?

2. 지회장이 년.월차 휴가를 내고 현장으로 들어와서 조합원들을 만나고 같이 담배피고 애로사항을 듣고
   하는게 근무외 인원으로 판단하여 출입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근거나 출입을 왜 못하는지??

3. 현재까지 12시간 2교대로 근무를 해왔었는데, 준법투쟁을 준비해 오다가...8시간 정규근무만 하고 잔업을
   전체적으로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잔업거부가 쟁의행위로 볼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협박(?)을 하는데
   실제로 있는건지??

위 세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동관계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법적근거도 무슨법 몇조 몇항까지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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