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통상임금에 7일을 곱한 임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소개하신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44시간+주휴일8시간)+(1주당연장근로시간9시간*1.5)}*(7일/12월/365일)=65.5시간*4.345주=285시간
월통상임금 :75만원
1시간당 통상임금 : 2632원 = 75만원/285시간
1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 2,840원에 미달하므로 1시간당 통상임금은 법정최저임금액은 2,840원
1일 통상임금 : 26980원= 2840원*(8시간+1.5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분의 임금은 1.5시간으로 계산함.
7일 임금은 : 26980원*7일=188860원

단, 수습기간을 정한 수습근로자이거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근로자라도 그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이 명백하여야 함.)로써 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적용 예외 인가를 얻은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때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263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관련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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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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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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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나라 렌트카 회사에 장애인 분을 취업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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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임금 및 복리후생 : 75만원/ 주1회 휴무/ 4대보험 적용 / 중식제공/ 09: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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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 제주도 제주시, 사업규모 : 50명 미만 사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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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업무가 맞지 않아서 7일만에 자진퇴사를 결정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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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7일분 임금으로 1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
> 이럴경우 어떻게 임금계산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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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줄 알지만 빨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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