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나라 렌트카 회사에 장애인 분을 취업시켰습니다.
* 계약임금 및 복리후생 : 75만원/ 주1회 휴무/ 4대보험 적용 / 중식제공/ 09:00-19:00
* 지역 : 제주도 제주시, 사업규모 : 50명 미만 사업장임.
하지만 업무가 맞지 않아서 7일만에 자진퇴사를 결정하였어요.
사업주는 7일분 임금으로 1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임금계산을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바쁘신줄 알지만 빨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