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회사측의 퇴직강요가 심했다고 하더라도 사직의사표시를 좀더 버티어보는 것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을 국한해서 본다면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없거나 회사가 관행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방법은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지만, 회사가 협조해줄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것 역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직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계속근무하면서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45일전에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물론 회사측과 다소의 마찰이 예상됩니다만, 각오하셔야 할 듯합니다.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이부분이 부각된다면 회사측도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회사와의 의견조율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를 살펴보시거나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개월된 예비맘입니다
>1996.1.18입사후 한직장만 9년 넘도록 다녔습니다
>결혼할당시에도 회사측에서는 퇴사하라는 말들이 오고갔고
>임신하면 퇴사하라는 구두상의 협의를 한후 지금까지 다녔습니다
>근데 임신후 회사측에서는 퇴사를 원하고 신입사원을 뽑은 상태에서
>인수인계중입니다
>실업급여 탈수 있게 권고 사직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확실히 대답할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산전휴가를 미리 받아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여
>그리고 퇴사시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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