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최저 출산휴가기간(90일)의 임금은 출산휴가1일째~60일째의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 통상임금의 수준으로 지급하고 61일째~90일째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그런데 61일째부터 90일째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용안정센터 지급액('산전후휴가급여'라고 합니다.)은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이어야 하고, 출산휴가의 사용이 최소 61일이상 최고 90일이어야만 지급됩니다. 즉, 출산휴가기간이 85일이라면 그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간(90일)미만이더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초기의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25일분만 지급됩니다.

2. 실업급여는 "출산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거나 그러한 관행이 없거나 출산후에도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산시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위와같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됩니다.

3. 지금에서의 방법은 1) 유치원에 출산휴가기간을 총90일동안 보장해줄 것 2) 60일간은 유치원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 3) 고용보험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입처리해줄 것 4)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30일분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수령을 위해 '산전후휴가사용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위의 1)~4)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는 법정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성노동자의 출산휴가 및 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남녀평등해결방법>코너를 방문하시어 관련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사람 얘기입니다.
>
>현재 직장은 유치원교사이고요...
>워크넷에 가서 조회하니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군요...
>고용보험은 의무아닌가요?
>의료보험증은 있는데요....
>3월 23일 출산하여 4월20일 다시 출근을 재개하였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출근은 3월20일가지 했고요...
>1달만 쉰다고 하고 다시 출근했는데...몸이 영 안좋더라구요...
>2달은 회사에서, 1달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비를 준다고 하는데,
>고용보험가입안되어있으면 그것도 지급이 안되는것인가요?
>
>출산휴가관련 임금과 이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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