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4.27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근무가 연장근로이건 휴일근로이건 관계없이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으면 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주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전체근로자 0명이상의 집단적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조항이 없다면 회사측의 조치를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근무는 평일근무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차이는 1주간의 최초의 4시간분 연장근로는 25%의 가산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수 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여 홍보하여 조합원들의 자주적판단에 기초한 대응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보다 나아가서는 앞서의 예시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을 추진해야할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회사가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무를 시행하면서 특근이므로 근로조건의 변동에 해당되지 않고
>근무 할 직원들(월급제)이 근무를 하겠다고 동의한 상태이며 2달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전국
>사업장으로의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 하려고 합니다.
>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휴일날 특근을 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변동이 아니라 고유한
>경영권의 행사이므로 노동조합과 협의 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이 근로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휴일날 근무 시키고 특근비만 주면 된다는 식의
>회사측의 주장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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