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90일)기간은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그 기간의 전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의 사용으로 인해 출산율 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긱간은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해당기간을 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며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회사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365일-주휴일52일-회사의 연간휴일을 13일이라고 하는 경우)이라면 이 300일중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일수(귀하의 경우 250일로 가정)를 제외한 50일 동안의 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일수(10일+2일이라고 가정)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연간출근일수 비율(50/300)를 곱한 일수 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일=12일*(1/6)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근거는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출산휴가기간 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통상임금이므로 그수준으로 보상받아야함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지금이라도 청구할 권한이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연차에대해 문의 드릴께 있는데요.
>지금 퇴직은 한 상태구요.
>퇴직금 땜에 여러가지 골치가 아프네요.
>이유는 제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썼다는데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근무할때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다고 쉬라고 하는바람에.
>보름씩 해서 두번인가 쉰적이 있습니다.
>물론 월급에서는 일한날만 계산해서 나왔구요..
>저희회사는 퇴직금에 연차나 월차안쓴것을 지급해서 주는데요.
>이럴경우 전 연차를 받을수 없게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비를 고용보험센타에서 80만원을 받았구요.
>회사측에서는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를 하면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시 일할생각에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작년 4월에 받았던건데. 지금 그 차액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정말이지. 임신을 하고 배가 남산만해도 10시며 12시까지 잔업을하고,
>점심시간조차도 밥만먹고나면 일을할정도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했는데.
>회사에서 이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화가납니다.
>퇴직은 3월31일자로 했는데.
>퇴직금도 안주고 자꾸 연락하니 5월 10일날 준다고 하고.
>육아휴직쓴걸 근속에 포함안시킨다 했다가 난리를 치니 포함시켜준다하고,
>퇴직금도 출산휴가 급여준 50만원으로 계산하지를 않나.
>이것도 난리를 쳐서 바로잡긴했습니다만,
>이제 전화하면 왜 전화했냐며, 담당자가 없다는둥,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겁나서 회사댕기겠습니까.
>겁나서 아기낳겠습니까.
>애기낳으면 그담부턴 사람도 아닙니까.
>퇴직금도 퇴직금이지만, 저런식으로 사람을 막대하는데 정말이지 우울증에 걸릴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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