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4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들 상호간의 차등적인 퇴직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퇴직금제도만 인정하고 있고, 두개의 퇴직금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처벌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참조)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의결이 아닌 주주총회의 의결로 임원의 임금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의결없이 이사회의 결정만으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만으로 퇴직하는 임원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388조 및 회사 정관에 위배되어 반환해야 한다는 최근의 법원판례가 있었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해고란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이므로 출근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된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모호한 경우에는 출근을 몇차례 정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해고통지서 등 해고되었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자문을 구합니다.
>
>정리해고를 오늘자로 받았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 본 결과.... 정리해고 사항인 4가지를 방법 모두 회사에서는 노력의 여부가 없었습니다.
>경영진 뱃속 챙기기 바쁘고, 경영진 아는 사람의 자식들  몇몇을 신규채용하고 있고,그중에 새로 온 팀장이
>저와 업무적으로 몇번이 마찰이 있어 눈에 가시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경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위로금을 섭섭지 않게 준다면 나갈 수 있지만, 지금 쉽지 않으리란 생각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
>우선적으로 위로금 협상시 경영진이 공금횡령 및 특정인에게 퇴직금을 더 지급한 것을
>꼬트리 잡아 위로금을 더 받아도 되는건지요?? (전 재무팀에 있습니다)
>
>위로금 협상이 안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구제신청을 냈을때 계속적으로 정상출근을 해야 하는건지요????
>아무래도 껄끄러울텐데....그래도 제게 흠이 안되려면 나가야겠죠?
>출근을 안한 상태에서 구제신청을 내도 되는건지요?
>
>심난한 가운데 몇자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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