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아래에서 예시하는 사례중 한가지라도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퇴직사유(임금체불에 의한 퇴직)에 해당합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물론 이러한 것은 입증은 회사가 스스로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회사가 입증해주지 않는다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의 사본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함으로써 임금체불의 전반적인 상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빨리 처리해준다면 수월하게 처리되지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거부,지연처리한다고 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끝내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거부한다면 그것과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세요... 그리고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에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안해주려고 한다,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재촉해달라' 말씀하시고 월급명세서 카피본을 보여주며 귀하의 임금체불상황을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7월에 입사하여 2005년 4월에 퇴사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병원사정으로인해서 반년동안 월급이 보름씩 늦었고.
>병원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할때 필요한 물품을 반년동안이나 공급해주지 않아
>더이상 일을 할수없는 상태가되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퇴직하였는데..
>지금은 퇴직사유가 마땅치 않아 못해주겠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조을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니던 병원은 고용주가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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