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각각 1일씩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6일의 휴가를 05년 1월 1일에 6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미리 7.5일(15/12*6)을 부여하되, 6일의 휴가 중 3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4.5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04년 매월 개근시 1일씩 생기는 연차는 04년에 써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06년 1월 1일에 5일의 휴가를 포함하여 15일(15/12*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5일의 휴가중 4일을 05년에 사용했다면 이를 공제하고 11일의 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1년 미만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서술하신대로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일수를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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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거 감사드립니다.....
1.- 매월1개씩 발생하는데 6개월을 근무했는데 왜 1.5개를 미리 부여하는지요?
그러면 6.5개를 부여했는데 05.02월에 퇴사를 해버리면 (15/12*8)=10개를 지급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 즉 1년만근을 못했기 때문에 월 1개씩 8개를 지급해야 됩니까?
2- 연차가 1.1일자로 10개가 부여되었는데 1.5일날 퇴사를 하게되면 1/1일 휴일을 빼고
사용할수 있는날이 4일뿐이므로 나머지 6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개정이후 지금도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만일, 지금도 이것이 맞다고하면 1년미만 퇴직자에게 연차가 발생되는게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