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유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유산을 아직까지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설령 질병으로 인정되더라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고용안정센터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미지수입니다. 근로자의 상태나 업무의 성격등에 따라 각각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29일, 회사를 다니던 와중 갑작스런 유산으로 인하여 입원과 퇴원후, 더이상 다니던 직장에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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