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종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건 안보냈건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진정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못받은지 일년 좀 지난거 같은데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7~8개월 전인가~ 그때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서는 내지 않고,,,
>그렇게 됬는데요
>다시 해보려면,,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고 진정서를 내야하는지,,
>아님,, 내용 증명은 저번에 보냈으니가,,,
>진정서만 내면 되는지요??
>이곳이나,,
>메일로 답변 부탁해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종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건 안보냈건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진정서를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못받은지 일년 좀 지난거 같은데요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7~8개월 전인가~ 그때 내용증명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진정서는 내지 않고,,,
>그렇게 됬는데요
>다시 해보려면,,
>내용 증명을 다시 보내고 진정서를 내야하는지,,
>아님,, 내용 증명은 저번에 보냈으니가,,,
>진정서만 내면 되는지요??
>이곳이나,,
>메일로 답변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