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이후 복직과정에서 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퇴직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질문요지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우 방법으로는  1)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해고와 동시에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하고 해고일부터 퇴직금 만을 새롭게 기산하는 방법(퇴직금중간정산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2) 근로자가 위의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차후 실질적인 퇴직시 퇴직금 계산할때,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한후 해고당시 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씁니다.

1)의 방법은 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고 2)의 방법은 근로자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땅히 문의 할 곳이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영양사로 3년이 넘게 근무하던 분이 계약 종료됨에 따라 사용주 측에서 재계약 거부를 해서
>해고를 당했는데
>본인이 부당해고임을 주장하고 두 달에 걸친 복직운동으로 5월에 복직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직금을 근무년속 만큼 본인에게 다 지급하고 소득세 및 주민세까지 납부를 다 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리송합니다..
>복직시는 그간 지급되지 않은 급여도 다 나가는 걸로 아는데
>만약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지급한 퇴직금을 다시 여입을 해서 처리를 해야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최선책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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