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퇴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단,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라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이후 7일의 기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하여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며, 그 다음 14일까지의 기간을 실업인정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조기 취업으로 인해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겨두고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막막하여 충분한 답변이 곤란하군요... 실업급여문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5월 6일까지 직장을 다니고..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닌 기간은 16개월 정도 이구여.
>한달 정도후에 다시 직장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얼마정도 실업상태여야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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