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2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최초의 입사일부터입니다. 재직기간중 사업의 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뀐 문제는 고용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대표이사 개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가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대 사회보험의 가입은 단지 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건강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일뿐, 그 가입과 피보험자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불구하고 퇴직없이 계속근무중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 그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월1일부로사주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직원들은 계속근무하게 되면서 4대보험 혜택은 7월부터 적용해서 퇴직금은 7월부터인지 아니면 최초입사일인지 궁금합니다.. 사측은 정식직원발령일부터라고하던데요, 알려주세요.
>연봉협약서는없구요,일반음식점이나/법인입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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