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급입니다. 시급 2840원이죠... 일급 22,720원은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 대한 예시일뿐, 22720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1주4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이므로 2840원*226시간= 641,840원이 최저임금이고 1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2840원*209시간=593,56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결국, 22720원, 641840원, 593560원 등은 한 예시일뿐,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최저임금의 기준액은 시간급 2840원입니다.

2. 식대는 후생복지적인 금품으로써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1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급으로 월 580000원 식대로 1000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우선, 식대는 100,000원은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하므로 결국 월 580,000원만을 가지고 최저임금을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580,000원/209시간은 시간급 2775원이므로 이는 시간급최저임금 2840원보다 저액이므로 당해 근로자와 회사간에 약정한 월580,000원의 임금은 무효이며 월기본급액은 2840원*209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됩니다.

3. 식대는 법적으로 의무지급사항이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시된 1일22.720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40시간과 44시간에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0시간 기준으로도 이급여를 적용할수 있는지....
>식대가 법적으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에 포함이 되는지..
>만약 포함이 않된다면 식대를 따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서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입사할때에는
>자세한걸 모르고 입사를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알게 된게 최저임금만 내세우고 있길래 자세하게 보았더니
>받고있는급여엔 식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한 최저임금에 식대등 각종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결국 밥값도 못받고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현재 급여는 60만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이 않된다는 이유로
>급여인상도 없습니다.
>입사할때 일방적으로 급여삭감도 있었습니다.
>좋은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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