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을 포함하여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이 있는 여성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까지 인정하게 되면, 출산휴가제도나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회사가 결혼,출산,임신하는 여성은 퇴직하는 것이 관행이나 방침인 회사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정될 수도 있지만, 쉬운방법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장시간근로가 있어 임신 등으로 걱정이 되는 경우라면 '3개월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주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판단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씁니다. 참고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년째 있는 이곳회사는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야근이라면..보통10시정도로 생각하겠지만, 퇴근이 새벽3~5시인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론, 철야포함이구요
>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회사를 다니기 힘들것 같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유이긴 하지만, 임신중 무리하여 유산이라도 될까 걱정이되어 사직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실업급여대상이 되는지요.
>실업급여외에 임신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이 있는지요..
>박봉에 맞벌이하는 부부라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
>자주하는질문....란에 '임신'검색해서 읽어봣는데..이런질문은없는듯하야...
>답변부탁드립니다.꾸벅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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