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각종 상담사례라던지 온라인 상담실을 돌며 제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찾아 보았지만, 원하는 내용이 없어 이렇게 질의 합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임금이나 예시등에는 몇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내용은 없네여
저희 회사는 운수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착복하고 도주 중입니다.
예컨데 입사일이 2003년 01월 01일이고 2005년 01월 31일까지는 정상 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2005년 02월 01일
부터 수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착복하는 것이 발각되어, 동년 동월 10일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15일 징계회의에 회부코자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익일 작성하겠다던 사람이 익일 아침 도주를 하여 형사고발 중입니다.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기 보기 어려우며, 업무외의 질병이나 부상등 기타의 사항을 회사에서 승인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도주한 날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도주하여 형사구속된 날까지도 근속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사규에는 본인과실에의해 형사
구속된 경우 자동 해직처리 됩니다.)
2. 형사고발되어 구속된 날 전3개월로 하나요?
=> 이때, 구속 3개월전 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 근속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균임금산정시 제외되는 임금이나 예시등에는 몇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제가 원하는 내용은 없네여
저희 회사는 운수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인데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착복하고 도주 중입니다.
예컨데 입사일이 2003년 01월 01일이고 2005년 01월 31일까지는 정상 적인 근무를 하였으나, 2005년 02월 01일
부터 수차례에 걸쳐 운송수입금을 착복하는 것이 발각되어, 동년 동월 10일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15일 징계회의에 회부코자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익일 작성하겠다던 사람이 익일 아침 도주를 하여 형사고발 중입니다. 이런 경우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기 보기 어려우며, 업무외의 질병이나 부상등 기타의 사항을 회사에서 승인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도주한 날 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나요?
=> 도주하여 형사구속된 날까지도 근속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사규에는 본인과실에의해 형사
구속된 경우 자동 해직처리 됩니다.)
2. 형사고발되어 구속된 날 전3개월로 하나요?
=> 이때, 구속 3개월전 임금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통상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지요?
=> 근속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