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1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차휴가가 없습니다. 주휴일제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1주마다 특정일(주로 일요일)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인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주차의 의미를 알수는 없으나, 회사의 사규에 의한 휴일 또는 휴가라면 당연히 비록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주휴일 및 월차,연차휴가의 부여에 있어 불이익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하루 근무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결근이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다음달에 1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산정에 있어 불이익이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일(유급)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요
>
>만일 월~토요일(주6일)근무중 하루를 주차로 썼다면 주휴일(일요일)은 무급이 맞는지요?
>
>( 급여계산시 실근로일수에서도 빠지고 주휴수당도 빠지는지...)
>
>그러니까 주차(평일)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
>다음달 월차부여시 주차로 쓴 날은 소정근무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월차휴가가 유급으로 부여가 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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