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1005 2005.05.03 13:42
한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주휴일(유급)을 부여하게 되어있는데요

만일 월~토요일(주6일)근무중 하루를 주차로 썼다면 주휴일(일요일)은 무급이 맞는지요?

( 급여계산시 실근로일수에서도 빠지고 주휴수당도 빠지는지...)

그러니까 주차(평일)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다음달 월차부여시 주차로 쓴 날은 소정근무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월차휴가가 유급으로 부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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