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 문제는 귀하의 경우 '당해 사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이 핵심포인트인데요.....

귀하의 경우, 종전의 세무사a에서 고용되어 있다고 퇴직하고 새로운 세무사b에서 신규입사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a,b사업은 '하나의 사업'이 아니므로 법적 해결방법이 어렵다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무장 모씨(사업주)에게 고용되어 a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사무장 모씨(사업주)의 사정에 의해 b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면 '사업장만 다를 뿐 사무장 모씨가 하는 하나의 동일한 사업'에서 계속근무하는 것이므로 이때에는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되면 사무장 모씨에게 육아휴직을 청구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말경에 세무사사무실에 입사를 햇거든요
>그런데 12월말쯤해서 저희 사무장님께서 다른 세무사님과 동업아닌 ( 설명하기가 좀...)
>을 하시는 바람에 사무실을 본의 아니게 옮기게 되엇거든요
>(이쪽 업무에서 흔히 말하는 '건수사무장' 이런속어를 써도 되나 모르겟네요 그런거라서 같이 옮겻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는 사무실에서는 입사한지 1년이 안되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쓸 계획으로 힘든 업무에는 이제껏 견더왓던건데 이제와서 육아휴직을 허락할수 없다 하니 좀 힘이 드네요.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혹시 제가 대처할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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