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5 2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첫번째 경우
- 정규시간 근무자가 19:00~23:00까지 근무를 한 경우,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22:00~23: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줘야할지, 야간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줘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19시부터 23시까지 4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4시간*시급)+(4시간*시급의50%)과 함께 22시부터23시까지 1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1시간*시급의50%)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두번째 경우
- 주야교대근무자로 PM15:00~AM24: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PM15:00~AM24:00 의 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22~24시까지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2시간*시급의50%)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세번째 경우
-  PM17:00~AM09: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PM17:00~AM02:00까지 8시간근로(도중 1시간은 휴게시간)를 초과한 7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 (7시간*시급)+(7시간*시급의50%)과 함께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8시간인 경우)에 대한 야간근로수당(8시간*시급의50%)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네번째 경우
-  PM17:00~AM24: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7시간근로(도중 휴게시간 1시간 미포함)이후 시간외근로가 없으므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5. 다섯번째 경우
-  PM18:00~AM09: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PM17:00~AM03:00까지 8시간근로(도중 1시간은 휴게시간)를 초과한 6시간분의 시간외근로수당 (6시간*시급)+(6시간*시급의50%)과 함께 22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의 근로(8시간인 경우)에 대한 야간근로수당(8시간*시급의50%)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여섯번째 경우
-  PM18:00~AM24: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시간근로(도중 휴게시간 1시간 미포함)이후 시간외근로가 없으므로 시간외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으며 2시간분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야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야간근무수당은 PM10:00~AM06:00를 정규근무시간 또는 주야교대로 야간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에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시간(09:00~18:00) 근무 후 잔무처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9:00부터 하루 4시간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첫번째 경우
>- 정규시간 근무자가 19:00~23:00까지 근무를 한 경우, 야간수당에 해당하는 22:00~23: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줘야할지, 야간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줘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
>두번째 경우
>- 주야교대근무자로 PM15:00~AM24: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세번째 경우
>-  PM17:00~AM09: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네번째 경우
>-  PM17:00~AM24: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다섯번째 경우
>-  PM18:00~AM09: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여섯번째 경우
>-  PM18:00~AM24:00 근무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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