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k5738 2005.05.04 01:54
2004년 11월 15일에 직원이 저 혼자뿐인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동안 수습으로 50만원만 받고 일하다가

2005년 02월 15일부터 연봉제라며 정직원으로 급여 80만원에 식비 10만원을 받으며 근무를 했습니다.

정직원이 되던 날 새로온 과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이랑 지금까지 일적인 부분에서는 별 문제없으나

평소 나이답지않은 언행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평소 시비도 잘 걸고 암튼 2달반동안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읍니다

그러던중 오늘도 밥먹다가 이유없이 시비를 걸길래 참지 못하고 같이 말싸움 한게 발단이 되어

결국 과장님이 저보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그리고 얼마전 사장도 과장님한테

저에 관한 처리는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거의 나가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더군요

얼마후 사장님도 이일을 알게되었고 어찌되었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밑에 직원은 윗사람을 받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내일 과장이랑 다시 이야기 잘 해보고 알려 달라고 하더군요

과장님은 절 해고할 권리가 있다고 날뛰는거 보면 낼 나가라고 할꺼는 분명한데

문제는 제 발로 회사를 그만두는게 아니므로 과장 또는 사장이 저보고 나가라고 한다면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 이회사는 총직원이 사장을 포함해 3명이며 사업자는 있으나 고용보험가입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기간은 총 6개월이 조금 못 미치니 퇴직금부분은 해당이 안되는지요?

제 입장은 사장이 나가라면 나갈 생각이지만

당장이 아니라 최소 30일정도의 해고수당 또는 다른 자리를 알아볼 여유를 달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런경우 저는 정당하게 30일정도의 여유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사장이 못 주겠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 기간이나 방법등 이런것들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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