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4월10일부터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4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4.10부터 4.30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는 15일이므로 15일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15일분이상의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다행이지만, 15일분만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연차수당이란, 엄격히 말해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기 때문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록 25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휴일과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퇴직일이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한 날(15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해설과 근거 및 자료는 <노동자료>-><각종노동자료>코너에 소개된 "퇴직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의 산정 및 퇴직금가산여부 (노동부 지침)"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적 주40시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입니다.
>
>1984년 4월10일 입사한 사람이 2005년 4월 30일 퇴직을 합니다.
>2005년 4월10일에 연차휴가가 25일이 발생했으며,
>2005년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가수당을 며칠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25일을 모두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1일밖에 안되므로
>21일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21일중에서 일요일 3일을 공제한 18일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1일중에서 토,일 6일 공제한 15일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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