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법적 주40시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입니다.
1984년 4월10일 입사한 사람이 2005년 4월 30일 퇴직을 합니다.
2005년 4월10일에 연차휴가가 25일이 발생했으며,
2005년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가수당을 며칠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25일을 모두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1일밖에 안되므로
21일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21일중에서 일요일 3일을 공제한 18일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1일중에서 토,일 6일 공제한 15일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법적 주40시간을 도입하였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 입니다.
1984년 4월10일 입사한 사람이 2005년 4월 30일 퇴직을 합니다.
2005년 4월10일에 연차휴가가 25일이 발생했으며,
2005년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휴가수당을 며칠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제 생각에는 25일을 모두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4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는 21일밖에 안되므로
21일분을 받을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21일중에서 일요일 3일을 공제한 18일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21일중에서 토,일 6일 공제한 15일만 받을수 있다고 하고....
좀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