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6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면 '이사, 무한책임상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자라도 법령, 정관들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책임사원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하사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함. 하지만 업무집행권이 있다면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다해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연월차는 통상임금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귀하의 급여내역을 보면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 * 8 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일일 8시간 주 6일(토요일 4시간) 이라고 가정하면 8(근무시간) * 5(일) + 4 + 8(주휴일) = 52(일주일 소정근로시간) 52 * 4.35(평균 한달 주)365/12(월)/7(일주일) = 4.345   ==226(225.94)
2,308,000 / 226 = 10212.38(시간급 금액) * 8 = 81,699.04원(일급)

3. 퇴직금에 들어가는 연차휴가는 04년 5월에 퇴사를 한다면 02-03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03-04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0일 중 4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04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6일치의 연차수당만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03-04년도의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그러므로 연차수당은 6일 * 81,699.04원 이금액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4월 1달급여는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후 30일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지난번 상담에서 빠뜨린 항목입니다.
>
>2002.1.1입사하여 2004.5.1퇴사자이며 전문건설업체의 이사직함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현장근무시는 07:00-18:30또는 19:00까지근무, 사무실근무시는 08:30-18:30정도이나  일일 기본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여주십시오.
>
>문의사항: 1. 회사에선 임원퇴직이므로 퇴직금이 없다고 하나 최근의 판례사례로 보아 해당된다고 사료됨.
>                 (사용자(대표이사) 의 지시,감독하에 월급을 받아오며 근무하였슴. 비등기이사)
>           
>              2. 퇴직금산정시의 연,월차관련 통상임금산정과 연월차 계산금액은?
>                 (특히 2004.1.1이후부터 변경된 연차적용은?)
>     
>              3. 2002년부터 현재까지 만근하였고 2003년도만 일요일 포함 5일간하기휴가를 사용하였슴.
>                 (현장근무관계로 바쁘고 교체인력도 없고 휴가를 못감)
>                
>              4. 2005.3.24자로 권고사직(회사경영이어려워서)요구로 결국 승낙함. 퇴직금정산요구하였으나
>                  상기 1번과 같은이유로  4월1달급여와 작년(2004)1년에 대한 1개월치 급여(?)만 지급한다고 함.
>            
>              5. 급여: 기본급2,008,000, 직책수당300,000, 시간외111,500, 차량300,000, 식대100,000, 특별180,500
>                         계 3,000,000수령하였슴.
>           
>              이상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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