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6 2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의 원리중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각종의 근로계약의 형태중에서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의 기본취지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조건을 먼저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귀하의 질문의 내용은 '서로 상이한 휴직기간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화에서 무엇을 우선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질문요지라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휴직 연장을 허락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폐사의 단체협약에는 휴직이 6개월로 되어있읍니다.
>
>사원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진단결과 3개월이 나와 2월 부터 4월까지 휴직원을 받았는데
>
>복직을 할수없어 휴직연장 신청했읍니다.
>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 따라 3개월에 대해 연장신청을 받아주어야 합니까
>
>아니면 연장을 받아주지 않고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휴직기간이 만료가됨과 동시에
>
>복직을 할 수없는 상태이므로 사직을 권고(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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