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금품이 무엇인지? 학원에서 더 지급되었다는 금품이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상담글만으로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놓고 퇴직금액을 급여액에서 공제하여 차후 1년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직금은 학원자체의 부담으로 실질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월급여액에 이를 공제하는 것은 결국 근로자가 퇴직금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갑근세 납부는 모든 근로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달라 요구하기에는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내급여에서 공제한 갑근세를 세무서에 납부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갑근세 명목의 금품이 27000원라면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일수도 있는데....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관련기관에 납부되었는지 소명해 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명분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시 학원에서 1월 중순부터 일을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100으로 임금협상을하고 수습기간을 한달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한달 동안 80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본봉은 90으로되어있고, 퇴직금과 갑근세...5만얼마...지급금액은 85만원...
>아무 상의도 없이 월급봉투 받고나서 100이라는 페이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냥 근무하기로하고...
>이제 4달째에 접어듭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어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임자 구해질때까지는 근무하겠다고...그리고 오늘 정상 출근을 했는데...이제 나올 필요 없다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았던 페이를...다시 일당으로 계산해서... 이미 계산을 해서 워드 작업까지 해서 뽑아놨더군요.
>더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하네요.
>55만원 돈을 다시 돌려달랍니다. 퇴직금 이랑 갑근세 공제하건 제외하고...55만원을...
>계약서에 1년계약이란것이 있긴하지만...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4개월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근무한 날짜만 계산해서 일당으로 돌려 더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떄 어떻게 해아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오히려 제가 퇴직금조로 공제한 금액과 지난 월급날 이후부터 일한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참 그리고 더 중요한건 갑근세라고 27000원정도를 두달 월급에서 공제했는데...
>오늘 세무서 가서 기록을 찾아보니 없더군요...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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