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학원에서 1월 중순부터 일을했습니다.
처음 들어갈때 100으로 임금협상을하고 수습기간을 한달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한달 동안 80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본봉은 90으로되어있고, 퇴직금과 갑근세...5만얼마...지급금액은 85만원...
아무 상의도 없이 월급봉투 받고나서 100이라는 페이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냥 근무하기로하고...
이제 4달째에 접어듭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어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임자 구해질때까지는 근무하겠다고...그리고 오늘 정상 출근을 했는데...이제 나올 필요 없다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았던 페이를...다시 일당으로 계산해서... 이미 계산을 해서 워드 작업까지 해서 뽑아놨더군요.
더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하네요.
55만원 돈을 다시 돌려달랍니다. 퇴직금 이랑 갑근세 공제하건 제외하고...55만원을...
계약서에 1년계약이란것이 있긴하지만...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4개월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근무한 날짜만 계산해서 일당으로 돌려 더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떄 어떻게 해아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오히려 제가 퇴직금조로 공제한 금액과 지난 월급날 이후부터 일한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참 그리고 더 중요한건 갑근세라고 27000원정도를 두달 월급에서 공제했는데...
오늘 세무서 가서 기록을 찾아보니 없더군요...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요?
처음 들어갈때 100으로 임금협상을하고 수습기간을 한달로 하기로 했습니다.
수습기간한달 동안 80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본봉은 90으로되어있고, 퇴직금과 갑근세...5만얼마...지급금액은 85만원...
아무 상의도 없이 월급봉투 받고나서 100이라는 페이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그냥 근무하기로하고...
이제 4달째에 접어듭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어제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임자 구해질때까지는 근무하겠다고...그리고 오늘 정상 출근을 했는데...이제 나올 필요 없다는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받았던 페이를...다시 일당으로 계산해서... 이미 계산을 해서 워드 작업까지 해서 뽑아놨더군요.
더 지급된 금액을 다시 돌려달라고하네요.
55만원 돈을 다시 돌려달랍니다. 퇴직금 이랑 갑근세 공제하건 제외하고...55만원을...
계약서에 1년계약이란것이 있긴하지만...그만두기 한달전에 얘기하면 된다고 나와있는데..
4개월 일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근무한 날짜만 계산해서 일당으로 돌려 더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떄 어떻게 해아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가요?
오히려 제가 퇴직금조로 공제한 금액과 지난 월급날 이후부터 일한 돈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ㅜㅜ
이런 경우도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참 그리고 더 중요한건 갑근세라고 27000원정도를 두달 월급에서 공제했는데...
오늘 세무서 가서 기록을 찾아보니 없더군요... 이런 경우도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