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날(5.1)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간단한 법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인데...이법은 법내용이 단 한줄입니다. 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2. 즉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입니다. 이는 곧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주휴일과 같이 취급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3.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기휴일'이라고 정한의미가 무엇인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5.1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4.04.30, 근로기준과-2150 )
"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임금에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근로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사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종래의 행정해석(1987.4.17, 근기 01254-6312)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1월1일짜로 4조3교대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기휴일:주휴일과 국,공휴일을 포함한다
>명절휴일:설,추석,신정
>행사휴일:창립기념일,수련회,하기휴가5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처음에는 된다고 하다가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있지않고 근로자의날도 국,공휴일에
>포함되기에 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정기휴일이 무엇인지 또한 정기휴일은 주휴일과 국.공휴일을 포함한다는 정확히 어떤뜻인지 그것도 궁굼하고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봐야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원:98명 중소기업 노사협위회 운영합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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