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mm1004 2005.05.06 09:21
2005년1월1일짜로 4조3교대 주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기휴일:주휴일과 국,공휴일을 포함한다
명절휴일:설,추석,신정
행사휴일:창립기념일,수련회,하기휴가5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1일 근로자의날에 근무한 사람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처음에는 된다고 하다가 회사 사규에 명시되어있지않고 근로자의날도 국,공휴일에
포함되기에 수당을 안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정기휴일이 무엇인지 또한 정기휴일은 주휴일과 국.공휴일을 포함한다는 정확히 어떤뜻인지 그것도 궁굼하고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봐야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원:98명 중소기업 노사협위회 운영합니다 노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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