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게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1주마다 1일, 1년에 52개)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날(5월1일)뿐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회사와 개별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든, 회사의 사규에서 어떻게 정했든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이러한 날들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아닌 다른 날들(예를들어 3.1절 등 4대국경일, 식목일등 각종기념일, 추석 등 명절)은 관공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적용되는 휴일들입니다. (근거 :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서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회사의 사규'에 의거한 임의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특별히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평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해설을 보실 수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민원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업무가 수시로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일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
>그래서 식당 조리원으로 일부만 계약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용직 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
>현재 근로계약서상에 한주에 1일의 휴일을 사용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주에 1일의 휴일도 쉬지 못할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따로 지급합니다.
>
>그외 법정공휴일(삼일절, 식목일, 어린이날,제헌절 등)에 대한 근무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상에는 공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월급여외 휴일근무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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