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닌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주말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
저희사에 주말만 근로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토,일)만 글로하는데요 일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1년 미만근로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해당이 안되지만
실제 주40시간 월 80시간 이상근로자가 아니고, 해야 주 16시간 월 52시간정도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받게되면 퇴직금을 평균임금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판례사항이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 사에 체련강사분이 있으신데요 휘트니스 강사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내용이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수술(뼈)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트레이너이니
개인운동을 해야하는데 무리를 해서 그런걸로 볼수도 있지만,
트레이너이니 개인운동을 하지 않을수도 없는사항인데 이런경우 업무상재해로 볼수 있는사항인지...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닌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주말근로자 퇴직금 지급관련
저희사에 주말만 근로하는 분들이 계신데 주말(토,일)만 글로하는데요 일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그분들이 1년 미만근로시에는 법정 퇴직금이 해당이 안되지만
실제 주40시간 월 80시간 이상근로자가 아니고, 해야 주 16시간 월 52시간정도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 받게되면 퇴직금을 평균임금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판례사항이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 사에 체련강사분이 있으신데요 휘트니스 강사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내용이 트레이닝을 많이 해서 수술(뼈)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트레이너이니
개인운동을 해야하는데 무리를 해서 그런걸로 볼수도 있지만,
트레이너이니 개인운동을 하지 않을수도 없는사항인데 이런경우 업무상재해로 볼수 있는사항인지...
산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