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09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거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2005.3에 입사하였다면 이러한 예고예고의 적용예외사항(근로기준법 제35조)에 해당하여 해고에 따른 해고수당의 청구권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일부터 6일까지의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받은 새로운 위탁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05/03/02 서무로 입사를 했습니다.
>한달후 05/04/1 위탁관리업체가 바꼈다고 계약만료근로계약종료통보건공문과 위탁관리계약만기사직서 를
>제출하라고 해서 전직원이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당시 듣기로는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었으니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업체가 바뀌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는 관리비를 6개월동안 안받는다고 내세운 회사가 새로운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4/28날 새로운 소장,과장이 왔고 전직원 시험을 보고 갔습니다.
>저만 빼놓고요 그래서 전 시험안보냐고 하니 서무는 시험 볼께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소장,과장은 4/28일날 왔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과장님만 바뀌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5/2날 출근을 했는데 예전소장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도 얘기 안해주고 저도 직장을 빨리 구해야 할테니 말해주는것이라고 하시곤
>제가 해고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2날 아파트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소장,과장은 바뀌었고 전기계장,서무 는 없어진다는 공고문을
>인건비를 줄이려는 이유로
>그리고 5/2~ 5/6일동안 해고된 4명은 매일 나와 업무및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대표들이 5/2~5/6 동안 나온것 조차도 임금을 줄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경우일때 해고수당을 받을수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나 어쩌구니가 없어서 ...
>아무리 위탁관리 업체가 바뀌었다고
>적어도 일주일,이주일 정도 전에는 얘기해주어야하는거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꼭 답변 부탁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관해..제잘 답변좀~~ 2004.03.25 408
☞부당해고에 관해 문의드려요~ (퇴직금, 실업급여) 2007.10.03 654
☞부당해고에 관한건데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억울해서요.. 2004.04.20 390
☞부당해고에 관한건데 검색해봐도 찾을수가 없어요;; (5인미만 사... 2007.09.16 934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수당) 2004.03.02 696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 2004.07.14 391
☞부당해고에 관한 상담입니다. 2005.05.09 386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급합니다.. 당장내일이예요..) 2005.07.24 517
☞부당해고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시 금액산정방법 2004.07.01 1709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2006.09.23 1960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2008.06.17 760
☞부당해고에 관련된 질물 둘???? 정말 급합니다... 2004.06.19 563
☞부당해고아닌가요?(해고와 해고수당은?) 2004.06.03 421
☞부당해고아니가여? 2004.04.29 426
☞부당해고수당및 복직시까지 임금에 대해서.. 2004.12.10 1526
☞부당해고및권고사직의 부당고발 2006.02.16 506
☞부당해고및 해고기간에대하여 질문합니다 2005.11.14 553
☞부당해고무효에 관한 시효기간 2004.06.21 2651
☞부당해고무효소송 시한 2005.10.25 827
☞부당해고무효 후 임금청구권? 2006.08.14 857
Board Pagination Prev 1 ...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 5863 Next
/ 5863